살피판정 워크벤치데모
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제2조의3 제1항 제3호통합 앱으로
전제 조건. 이 판정은 해당 SaaS가 침해사고대응기관(금융보안원)의 CSP 안전성 평가에서 '충족'을 받았음을 전제로 한다(시행세칙 별표7 제1통제). 충족 여부는 금융보안원 레그테크포털의 SaaS 제공자 평가 현황 목록에서 확인한다. 본 도구는 그 다음 관문인 "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않을 것" 요건의 검토를 구조화한다.